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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조제료 가산 부당청구 약국 60곳, 서면조사 임박

  • 이혜경
  • 2019-08-17 19:58:14
  • 건보 허위·부당청구 110곳-의료급여 13곳 등 123개소 선정
  • 심평원,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현지조사 실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청구한 혐의로 요양기관 110개소가 이번달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이 중 약국 60개소는 조제료 가산 부당청구로 서면조사를 받게 된다. 서면조사는 현장조사 대신 서면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조사방식이다.

심평원은 16일 '2019년 8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달 현지조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조제한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19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의심 기관으로 현지조사를 받는 요양기관은 110개소로, 현장조사 50개소와 서면조사 60개소로 나뉜다.

현장조사는 병원 4개소, 요양병원 8개소, 의원 26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8개소로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서면조사는 조제료 가산 부당청구 혐의를 받는 약국 60개소가 대상이다.

의료급여 요양기관도 같은 기간동안 현지조사를 받게 되며, 병원 2개소, 요양병원 3개소, 의원 6개소, 한의원 1개소, 약국 1개소 등 13개소가 정기현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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