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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도 모르는 전문약 품절…"뒷짐진 정부·제약사"

  • 강신국
  • 2019-08-12 17:18:37
  • 약사회 "정부가 나서 품절 사전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해야"
  • "공급중단 보고대상에 모든 처방약 포함시켜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처방약은 품절됐는데 의료기관 처방은 계속되면서 약사들이 속수무책인 상황에 빠지자 약사단체가 제약사와 정부에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2일 "모두가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 품절약 처방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약국과 환자는 약을 찾아 헤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처방 조제를 위해 의약품을 주문하면서 품절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다반사"라며 "이에 길면 1년 이상 품절 의약품들이 계속해서 처방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은 올해 1월 기준 총 2만 901 품목에 그중 동일 성분 내 등재품목이 21개 이상인 품목 수 비중이 50.4%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처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다수의 의약품 품목수와 제네릭 의약품 난립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으로 상시적인 의약품 품절에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라는 과실만 수십 년째 받으면서 연구개발은 뒤로한 제약사들이 다수"라며 "같은 약이 수십, 수백 품목씩 되는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서 백화점식 영업을 영위하면서 의약품 안정공급은 모른 체하고 있다면 그런 제약회사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특히 제조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툭하면 품절 사태를 빚는 다국적제약이 한국 시장을 우습게 여기고 되는대로 영업하도록 계속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상시적인 의약품 품절로 인한 국민 불편과 건강권 위협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거나, 알고도 뒷짐 지고 있는 무책임한 정부 역시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보건의료 현장에 사전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약품 안정공급 등 사후관리 실태를 건강보험 의약품 목록 관리 시에 반영해 제약기업이 의약품 품절을 민감하게 경계하도록 해 품절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품절약 해결을 위해서는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모든 처방의약품으로 확대하고 제조유통사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다.

현재 의약품 생산‧수입 공급중단 보고 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또는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 의약품 중 해당 품목 생산‧수입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 등과 같이 대체품이 없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의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문의약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제약사의 품절약 발생시 보고의무와 이에 따른 처방중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품절약 문제는 해결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제약사 입장에서 의료기관에 처방코드를 잡는데 리베이트 등 엄청난 공을 들였을텐데 품절이 발생했다고 통보를 하면 경쟁제품으로 처방코드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가장 두려워 할 것"이라며 "이러니 의료기관에도 쉬쉬하고, 약사회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DUR 알리미 창을 통해 공급중단약 정보 공유를 하자는 논의도 진행 중이지만 품절약까지 확대하기에는 논의 해야할 과제도 많다.

일단 품절약에 정의가 없다. 약사들은 제조·수입사가 공급을 중단한 의약품 뿐 아니라, 생산이 이뤄지고 있으면서도 유통업체가 특정 약국에 공급을 하지 않는 약까지 품절약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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