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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의료기기도 허위자료 제출 시 '허가취소' 추진

  • 김진구
  • 2019-08-07 11:19:45
  • 전혜숙 의원 관련 법 개정안 3건 대표발의

마약류와 의료기기, 화장품의 허가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보사 사태의 여파가 마약류·의료기기·화장품 분야로도 확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마약류·의료기기·화장품에 관한 허가 등에 대한 민원신청 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이나 심사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마약류·의료기기·화장품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 의원 외에 같은 당 김병기·김철민·송옥주·신창현·윤일규·이춘석·정춘숙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최도자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한편, 의약품에 해당하는 허위자료 제출 관련 내용의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다.

앞서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달 의약품·의약외품의 허가 시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허가취소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여기에 약사법상 최고 양형을 적용하도록 하는 벌칙조항도 추가했다. 현재 약사법상 최고 양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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