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2곳·도매상 2곳 적발
- 강신국
- 2019-08-06 10:46: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도매, 창고외 장소에서 약 보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전지역 약국 2곳과 도매상 2곳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7월 3개월간 지역 의약품 판매업소 50곳을 단속, 약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해 형사입건 및 행정조치 했다고 6일 밝혔다.
대전 특사경은 홍역과 A형 간염 등 감염병 발생에 따른 백신 유통관리의 적정성과 의약품 도매상, 약국의 의약품 관리 및 유통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상 2곳(유성구, 대덕구 소재)은 허가 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했고 약국 2곳(중구, 서구 소재)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실에 진열·보관한 혐의다.
김종삼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불량의약품 유통과 무면허 약사의 조제·판매, 불량의약품 판매 등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며 "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분명 처방법 심의도 못했다…법안심사 4월로 넘어갈 듯
- 2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무너지나
- 3의협 궐기대회 찾은 장동혁 대표…성분명 처방 언급은 없었다
- 4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5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개설 추진…주변 약국들 '초비상'
- 6동전주 퇴출될라…주식 합치고 주식 수 줄이는 바이오기업들
- 7[기자의 눈] K-바이오, 이젠 전문경영인 체제가 필요하다
- 8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
- 9루닛, 의료AI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병원 네트워크·임상'
- 10급여 인정 받은 당뇨 3제 요법, 모두 복합제로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