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할인 합니다"…불법 광고 병의원 278곳 적발
- 김민건
- 2019-07-31 1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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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실태조사
- 의료광고어플 863건, 소셜커머스 196건 의료법 위반
- 환자유인·알선, 거짓·과장 광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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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나 사진 제공, 후기 작성 등을 조건으로 무료시술과 특별할인, 금품을 제공한 경우로 보건당국은 해당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 사실 확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지난 1~3월 성형·미용 진료 분야 의료광고 2402건에 실태 조사를 실시해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에서 과도한 의료광고 유인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를 밝혔다.
복지부와 인터넷광고재단이 이 결과를 토대로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석한 결과 의료법상 금지하는 과도한 환자 유인과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곳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사진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 제시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금품제공 등을 한 사례라고 밝혔다.

대표적 사례는 주요 화면에선 할인 금액만 제시하고 상세한 광고 내용은 사진 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해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였다.
복지부는 "고가나 저가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고 환자를 유인,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는 광고도 있었다"며 "시술·수술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한 거짓광고는 물론 전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과장하는 광고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 의료광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모든 시술·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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