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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국시 1월 22일 시행..."채점방법 변경, 주의 필요"

  • 정흥준
  • 2019-07-25 11:14:04
  • 국시원,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원서접수 9월 25일부터
  • OMR판독기→이미지스캐너로 변경..."예비마킹 흔적남으면 0점"

국시원이 공고한 국가시험 시행계획 중 일부.
제71회 약사 국가시험이 내년 1월 22일 시행된다. 응시원서는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25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은 '2019년도 하반기 및 2020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을 통해 의약사 등 국가시험 시행 일정을 공고했다.

내년 약사국시는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 5개 지역에서 실시되며, 시험장은 오는 12월 5일 공고될 예정이다. 합격자는 2월 14일 발표된다.

21회 한약사국가시험은 내년 1월 8일 예정이다. 원서 접수기간은 약사국시 일정과 동일하다. 시험은 서울에서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는 1월 21일이다.

또 의사국가시험은 내년 1월 7일과 8일이다. 원서접수 기간은 약사·한약사와 동일하다. 시험은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전북 등 6개 지역에서 치러지며, 1월 21일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국시원은 올해 하반기 국가시험부터 채점방법이 OMR판독기에서 이미지스캐너로 변경돼 주의를 당부했다. 예비마킹으로 흔적이 남는 경우 펜의 종류나 색에 상관없이 중복답안으로 채점돼 0점처리 될 수 있다. 때문에 예비마킹을 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로 지워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전액 감면 제도가 전 직종에서 시행된다.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의 해당자가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을 할 경우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응시자격, 시험일정, 원서접수 방법, 시험과목 및 시간표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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