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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섬모체염 상병에 휴미라펜주 투여, 모두 삭감

  • 이혜경
  • 2019-07-09 06:18:19
  • 심평원, 공개심사사례...기타 증상 동반 베체트병 투여분만 급여 인정

지난달 심사평가원 공개심사사례에서 휴미라펜주(아달리무맙) 4건 중 3건의 급여가 조정됐다. 조정건 모두 홍체섬모체염 상병에 투여가 이뤄졌다.

기타 증상을 동반한 베체트병 상병에 투여한 휴미라펜주 급여는 그대로 인정됐다.

9일 심평원의 공개심사사례를 보면, 홍채섬모체염 상병 투여건 3건 중 2건은 재발성 급성 홍채섬모체염 환자였고 1건은 상세불명의 홍채섬모체염 환자였다.

재발성 급성 홍채섬모체염,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으로 내원한 54세 환자의 경우 진료기록과 OCT 등 검토결과 전방 및 유리체 염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경도 염증이 좌안에 발생했으나 시력의 변화가 없어 급여가 인정되지 않았다.

급여 삭감이 이뤄진 다른 환자(57세) 케이스에서도 재발성 급성 홍채섬모체염, 기타 맥락망막염증, 녹내장 의심건으로 휴미라펜주가 투여가 이뤄졌만, 양안 1.0 시력 등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태로 확인되면서 급여 조정이 이뤄졌다.

상세불명의 맥락망막염증, 기타 눈장애에 따른 이차성 녹내장, 상세불명의 홍채섬모체염으로 내원한 49세 환자도 휴미라펜주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심평원은 "이 환자의 진료기록 검토결과 상세불명의 홍채섬모체염 상병에 약물치료로 포도막염이 잘 조절되고, 양안 시력도 0.5까지 개선됐다"며 "재발된 부분은 약물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나, 감염을 배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반응하지 않는 포도막염으로 볼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급여조정의 경우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휴미라펜주의 급여가 이뤄진 환자는 상세불명의 맥락망막염증, 기타 증상을 동반한 베체트병,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십이지장궤양으로 내원한 32세 환자였다.

이 환자는 비감염성, 난치성 베체트 포도막염으로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염증과 혈관염 지속되고 시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휴미라 치료를 시작했다.

심평원은 " 이 건은 진료기록 및 OCT 등 검토결과 스테로이드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 휴미라펜주를 투여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인정기준에 의거해 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고시를 보면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비감염성 포도막염(투여대상: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성인의 난치성 비-감염성 중간 포도막염, 후포도막염, 전체포도막염) 등에 한해서 휴미라주 등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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