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일시보상금 기준 정비
- 김정주
- 2019-07-02 10:53: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가 감염병예방법상 장애일시보상금 기준을 정비한다.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춘 기준 정비작업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장애인이 됐을 경우에 대한 보상기준을 장애등급제 개편내용에 맞춰 종전의 6등급 체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2단계로 정비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기존 1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100)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 4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55)으로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4억1800만 원)의 100분의 100~25 범위 내 차등 지급해 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2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3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4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5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6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7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8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9"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 10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