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일반약 분류 절차 간소화 개정안 시행
- 김민건
- 2019-07-02 10:26: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 분류 기준 규정서 '허가·신고자' 의무사항 삭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일반약 허가·신고자의 의약품 분류 신청서 제출 의무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일자로 고시했다.
개정 전 규정에는 "전문약 또는 일반약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의사·치과의사, 약사 관련단체 등이 전문·일반약 분류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의약품분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해당 규정에서 전문·일반약 허가 또는 신고자의 의약품 분류신청서 제출 의무가 삭제됐다.
새로운 고시 시행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는 전문약과 일반약 분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 별도의 변경 신청 없이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로 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품목허가 변경 신청으로 일원화해 업체 부담을 줄이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기사
-
식약처, 전문약·일반약 분류 절차 간소화 행정예고
2019-06-04 11: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5'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6'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 7한의협 "10년간 건보 점유율 최하위...정책 지원도 소외"
- 8파마사이언스 백혈병치료제 '부설칸주' 영업자 회수
- 9조선대 약대-광주시약, 마약 근절 '레드리본 캠페인'
- 10전북약사회, '마약류 오남용 예방 사업단'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