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수가 2.9% 인상 결정…초진료 1만6140원
- 김진구
- 2019-06-28 16:10: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정심 통과…보험료율 결정은 다음 달로 연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28일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0년 환산지수 결정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9% 인상으로 결정됐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제시된 최종 수치와 같다.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20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로 추산된다.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원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1만6140원으로 오른다. 올해 1만5690원에서 450원 오른 수치다.
재진료의 경우 올해 1만1210원에서 내년 1만1540원으로 330원 오를 예정이다.
가입자단체의 강한 반발 때문이다. 가입자단체는 건정심 직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국고지원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한,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보험료율의 결정이 6월 마지막 건정심에서 결정돼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연기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관련기사
-
의협 "의원 수가 3.5% 마지노선"...가입자 "2.9%도 많아"
2019-06-28 14:28
-
국고지원 미지급 올해만 2조…의원 수가 영향 미칠까
2019-06-24 06:19
-
재정소위 가입자 뿔났다…"공단, 무리한 수가인상 추진"
2019-06-20 10:13
-
"수가 결렬 의협에 페널티…인상률 2.9% 이하로 해야"
2019-06-05 15:30
-
내년 병원 수가, 초진료 1만5910원…의원은 건정심 확정
2019-06-01 09:40
-
수가협상 타결 약국>치과>한방>병원 順…의원 '결렬'
2019-06-01 08:35
-
내년 약국수가 3.5% 인상…3일분 총조제료 5850원
2019-06-01 08: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6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7"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8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9"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 10"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