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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뇌물수수에도 버젓이 1184억 공사 입찰

  • 김진구
  • 2019-06-28 07:42:10
  •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결과 공개…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등 18건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계약과 관련한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10개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채 1184억원의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10년 만에 실시한 건보공단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7일 건보공단에 대한 감사 진행 결과를 공개했다. 총 18건의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

◆뇌물수수 사건 행정제재 미조치 = 공단 직원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공단의 본부시설 건립·이전 추진단의 파트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사옥 신축공사 계약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했다.

공단 직원 A씨의 금품 수수 현황
이같은 사실은 2016년 10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A씨를 뇌물죄로 구속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청으로부터 사실을 전달받은 공단은 A씨에게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이후 재판이 마무리된 2018년 1월 A씨는 결국 당연퇴직 처리됐다.

그러나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10개 업체에는 별다른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감사원은 사건 발생 후 2년 6개월이 지난 2019년 3월까지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10개 업체가 체결한 계약은 총 1536건, 1184억원에 달한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선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들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은 채 국가가 발주하는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

감사원은 "뇌물을 제공한 10개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라"고 통보했다. 또 "앞으로 계약 체결과 관련해 소속 임직원에게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선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 이번 감사에선 공사 수의계약 업무 처리가 부적정한 것으로도 지적됐다.

그러나 감사원이 최근 3년(2016~2018년)간 체결한 공단의 수의계약 내역에 따르면, 공단은 '지역사회 일차의료사업 건강동행센터'의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면서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부적절한 수의계약 사례는 총 8건에 달한다. 계약금으로는 1억8554만원에 달한다.

일례로,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므로 실내건축공사업에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B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분리 발주' 등 편법 사례도 확인됐다. 예를 들어, 공사 시기·장소를 고려했을 때 굳이 분리 시공할 필요가 없는 본부 옥상 내 흡연공간 설치 공사를 '본부 옥상 내 흡연공간 분리벽 설치공사'와 '본부옥상 내 흡연부스 구매 및 설치공사'로 분할해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업종을 등록하지 않고 전문공사 등 계약을 체결한 6개 업체에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내학술연수 운영 부적정 = 공단은 2003년부터 직원의 전문능력을 개발한다는 명목 하에 국내 대학원·전문연수기관에 직원을 파견, 위탁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특별한 검토 없이 국내학술연수 대상자를 2011년 16명에서 2019년 38명으로 2배 이상 늘렸다.

또, 1·2급 상위직 직원 위주로 학술연수 대상자를 선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2016년 이후 120명 가운데 1·2급 상위직 직원은 96명인 데 비해, 3급 이하 직원은 24명에 그친 것이다.

특히나 올해의 경우 만 55세 이하 직원을 선발하는 내용으로 공모했으나, 1급 직원이 2명만 응모하자 9명을 이사장이 직접 추가로 지명했다. 9명 중 3명은 선발 당시 나이가 58세 이상으로, 교육 종료 후 현업 부서에서 근무 가능한 기간이 6개월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교육훈련규칙' 제26~28조에선 국내학술연수 대상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직원 중 연수 종료 후 상당기간 공단에 재직이 가능한 직원을 선발하며, 학술연수대상자 선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학술연수과정 대상자를 선발할 때 직급별 선발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학술연수과정 종료 후 상당 기간 공단에 재직이 가능한 사람을 선발하는 등 국내학술연수 선발 절차·기준 등을 명확히 하라"고 통보했다.

◆명예퇴직자 특별 유급휴가 부적정 = 공단은 퇴직 3개월 전 특별 유급휴가 제도를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반복해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이 제도의 폐지를 지적받았다.

그럼에도 공단은 제도를 폐지하지 않은 채 2019년 3월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근 4년(2015~2018년)간 명예퇴직한 323명 중 252명이 특별 유급휴가를 부여받았다. 이들의 휴가 기간은 총 1만8320일이었으며, 지급된 보수는 30억6602만원에 달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과 달리 연차 유급휴가 외에 운영하고 있는 명예퇴직 전 특별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휴가 제도를 과다하지 않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공단은 "단체협약 갱신 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퇴직 전 유급특별휴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공단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절차 ▲법인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 부과 방안 ▲장기체납자 급여제한 업무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지급업무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분 환급업무 ▲과다 납부된 본인부담금 환급업무 ▲희귀난치성질환자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업무 ▲중점평가 포상금 예산 집행 ▲학업목적 육아휴직자 복무관리 등에서 운영상 미비점이 확인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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