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병의원 마약류 관리실태 전수 조사하라"
- 강신국
- 2019-05-31 13: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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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관련 불법의료행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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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단체가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 실태 조사에 착수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31일 "프로포폴은 의료인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약으로 마약류로 분류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 프로포폴로 인한 불법 의료행위와 환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지난 2017년 7월, 프로포폴 투여 후 환자가 사망하자 약물관리대장을 삭제하고 환자의 시신을 바다로 유기해버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붙잡혀 큰 충격을 줬다"며 "2018년 10월에는 성형외과의사회 상임이사직에 있는 의사가 자신의 병원에서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8년 11월에는 서울 강남의 유명 양의사가 환자 10명에게 5억5000만원을 받고 247차례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뒤 진료기록과 전산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2019년 4월에는 대구 모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훔쳐 본인에게 투여한 간호조무사가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해 프로포폴에 대한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올해 들어서도 프로포폴에 대한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았다"며 "4월에는 프로포폴을 불법투약 해 동거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의사가 체포됐다"며 "5월에는 면허정지 기간 중에 유흥업소 종사자를 비롯한 상습 프로포폴 투약자 7명에게 4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양의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고 말했다.
이에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병의원들의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진료환경 위축과 환자정보 유출 등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의 입법을 강력반대 하고 있는 양방의료계가 이번 프로포폴 전수조사까지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오히려 양의계는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자발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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