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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마약사범 50% 이상 급증…예방교육 의무화 추진

  • 김정주
  • 2019-05-24 06:10:24
  •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오남용 예방 등 사회적 문제 유발 차단

마약류 오남용에 노출된 10대 청소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학교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과 잘못된 사용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연령대별 마약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마약사범의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10대 층에서는 약 50% 이상 급증하고 있어 수치로 입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 관련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고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학생들은 마약의 위험성을 인지하기도 전에 마약과 관련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마약과 관련된 올바른 인식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예방교육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마약류 오남용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 측은 이 개정안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관련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발의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곽대훈·김기선·김성찬·김진태·김태흠·박완수·정갑윤·주호영·최연혜·추경호 의원이 참여해 제1야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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