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
- 김진구
- 2019-05-22 15: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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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9차 건정심 의결…간호인력 미신고 페널티 강화
-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추후 논의키로…추가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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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미신고에 대한 페널티가 강화되는 동시에, 적정 간호인력을 갖춘 기관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3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각각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등이다.
◆1775개 병원 2·3인실에 보험적용 =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은 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태였다.
기존에는 1일 입원을 기준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의 경우 7만원(최고 25만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원) 수준이었다.
7월 이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입원료 부담이 줄어든다.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각각 감소한다는 계산이다.
단,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의 경우 2·3인실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입원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수요도 많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연간 38만명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 지원은 중단한다.
기본입원료는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1~5인실) 이용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했다.
그러나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감소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 등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2020년까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중이다.
이에 따라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의 병상(총 17만 148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등급 개선 =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실시된다.
현재 전체 병원 중 72%는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간호관리료 7등급 기관이다. 이로 인해 환자에게 적절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복지부는 판단한다.
또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야간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야간간호 수당 지원 및 야간전담간호사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간호인력 현황을 미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하여 입원료 페널티를 기존 5%에서 10%로 강화한다. 페널티 적용 시점은 2020년 1월부터다.
적정 간호인력을 확보했을 때의 보상도 확실히 제공한다.
올 10월부터는 경기도·광역자치단체 소재 병원(종합병원·병원)도 병상수 대신 입원환자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등급 개선을 위한 간호사 확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올 10월부터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환자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 산정할 수 있게 된다.
간호사 운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호인력 신고 기준 날짜를 실제 근무하는 재직일수로 개선한다.
◆야간간호료 수가 신설 = 야간간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업무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야간전담간호사를 통한 교대 간호 근무 개선을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를 개선한다. 마찬가지로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 야간간호료·야간전담간호사 수가는 간호인력의 쏠림 방지를 위해 서울·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올 하반기부터 간호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군 지역 의료기관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소득세법상 취약지로 분류된 58개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지원했다. 앞으로는 여기에 23개 지역이 추가된다.
한편, 장애인보장구와 요양비의 급여기준 개선 안건도 함께 보고됐다. 올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급여 기준이 개선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의 급여액이 인상되는 내용이다.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 '다음 기회에' =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원급 만성질환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논의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에 대해 교육상담 또는 집중적인 진찰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로 수가를 제공하는 내용이었다. 기본 진료행위와 별도로 교육상담료·집중진찰료라는 항목을 만드는 것이 시범사업의 골자다.
그러나 건정심 위원들이 추가보완을 요청하면서 이 안건은 결국 결정이 미뤄졌다. 이 안건에 대한 논의는 다음 건정심에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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