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단대병원 부지내 약국소송 '드론영상'까지 동원
- 정흥준
- 2019-05-15 16: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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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공판서 촬영물 보며 독립성 공방...7월 10일 판결
- "펜스로 구분돼 구내 아니다" Vs "펜스는 소송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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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5일 약사 A씨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취소 소송'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 드론촬영 영상을 보며 사건 건물의 독립성을 놓고 양측 공방이 이뤄졌다.
먼저 원고 측은 영상을 보며 건물이 병원의 구내나 분할 공간으로 볼 수 없음을 강조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건물과 병원 사이에 주차장이 있으며, 해당 건물을 병원 구내나 분할 공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주변에 약국들도 운영을 하고 있다"며 "게다가 건물을 이용하던 병원 기획팀, 총무팀이 주변 건물로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물과 병원 사이에 비탈길을 통해 환자가 유입될 수 없도록 펜스가 설치돼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과의 거리나 연계성 등을 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영상을 함께 본 것이라며, 다른 약국이 개설 및 운영되고 있는 사안은 논점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아직까지도 간호사 기숙사가 건물 내 입점해있다. 기능적 공간적으로 단대병원 부지 분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펜스의 경우에도 피고 측이 재판 과정에서 설치한 것이라며 조치 시기를 지적하기도 했다.
촬영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양 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7월 10일 오전 9시 55분으로 판결선고 기일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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