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22 07:48:06 기준
  • GC
  • #J&J
  • #당뇨
  • AI
  • 보건복지부
  • #약사회
  • 제약
  • 의약품
  • 약국
  • 데일리팜

일부 수탁제약사, 생동비 2억 대납 조건 영업 성행

  • 노병철
  • 2019-04-17 06:29:41
  • 3.27 약가인하 영향...CMO기업, 위탁사 이탈 막기 안간힘
  •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있어 서면 아닌 구두계약
  • 납품가 대비 마진율 5~20%...5년 생산유지 시, 이익

국내 대형 CMO기업을 비롯한 일부 위탁생산업체들의 생산유지를 위한 생동비용 대리납부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3.27 약가인하'와 관련 수탁사들이 위탁사의 제품 생산 이탈을 막기 위해 10억 이상 대형 생산품목에 한해 2억원 상당의 생동비용 지급과 5년 간 계약 유지 조건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영업 프로모션이 성행하는 이유는 기존 위탁기업들이 자체 생동을 진행하더라도 당장 자체 생산시스템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운 구조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위탁생산을 자사 생산으로 바꾸겠다는 업체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CMO기업의 매출 손실은 최대 마이너스 30%대에 달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위탁생산에 따른 마진율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납품가의 5~2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익명을 요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최근 A사와 B사로부터 향후 5년 간 위탁생산 유지 조건으로 생동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대리납을 제안 받았다. 이 같은 조건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진행되고 있고, 계약이 진행되면 일시불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10억 또는 20억원대 대형 위탁생산 품목일 경우, 1~2년 정도면 생동비용 2억원을 상계하고도 남기 때문에 공격적 영업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다. 불법 여부를 떠나 CMO 영업 환경 자체가 진흙탕 게임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와 같은 과열 CMO 영업 프로모션은 CP와 ISO37001에는 저촉되지는 않지만 큰 틀의 공정거래법상에는 위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A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생동비 대납을 조건으로 한 계약기간 유지는 카르텔이나 담합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사인과 사인 또는 법인 대 법인 간 거래/계약관계로만 놓고 보면 위법의 소지는 없다. 다만 갑을 관계에 기반한 금전적 혜택을 명시한 영업관행 측면에서 본다면 위법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