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의사·유튜버 등 고소득자 176명 세무조사 착수
- 강신국
- 2019-04-10 09:35: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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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변칙적 방법 세금탈루 혐의자 지목
- 병의원 등 전문직 세무조사 대상자 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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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신종·호황업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유튜버·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율 급감자 등 총 176명이다.
이중 호황 전문직 세무조사 대상자는 39명인데 병·의원, 변호사, 건축사 등이 포함됐다.
조사대상에 오른 유형을 보면 쌍꺼풀 수술 등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현금결제한 비보험 수입금액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해 신고누락하고 자녀 등 소유의 병·의원 건물을 시세보다 고가로 임차해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한 사례가 포착됐다.
아울러 세무조사 후 소득률 급감자, 탈세조력 세무사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재차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 세무조사 이후의 사업연도에 고의적으로 소득금액을 축소신고한 사업자도 조상 대상이다.
특히 세무대리 업체에 대해 무증빙 가공원가 계상을 통해 소득률을 임의로 조정해주는 등 탈세컨설팅을 실시하면서 신고대리 수입금액 등을 누락하해 탈세한 경우도 국세청 레이더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 FIU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를 우선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단순 현금수입 신고누락,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비교적 단순한 탈세방법을 동원했지만 최근에는 무증빙 경비계상,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부당거래, 정상거래를 가장한 편법증여, 해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등 탈세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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