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약·퇴방약 제외...생동면제 품목 등 사례별 적용
- 김진구
- 2019-03-27 12:20: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생동면제 대상 주사제 등 충족 조건만 적용해 약가 차등
- 기등재약은 '20개 제한' 계단식 약가인하 적용 안 돼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질의응답'을 통해 답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엔 의약품별로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만 적용해 약가를 차등한다.
예를 들어 생동 면제 대상인 주사제의 경우, DMF 조건만 적용되는 식이다. 충족한다면 53.55%, 충족하지 않는다면 45.52%로 산정하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자체 생동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제약사가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공동 실시 시 주관업체인 경우엔 자체 생동을 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등재된 의약품 중 저가의약품,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은 개편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특히 2012년도에 진행된 약가제도 개편 당시의 사례를 참조해, 가격 변동에 따라 생산·공급에 차질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도 세부 개편안 적용 과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등재 의약품의 경우 개편안을 적용하더라도 '20개 개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요건 충족 수준에 따른 가격 차등 방안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 A성분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이 현재 건강보험에 30개 등재돼 있다고 가정하면, 현재 등재된 30개 의약품은 기준 요건 충족 여부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대신 31번째 의약품, 즉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 이후 신규로 등재되는 의약품의 경우 30개 제품 중 최저가 또는 38.69%의 가격의 85%로 산정된다. 32번째 제네릭부터는 31번째 제네릭 가격의 85%로 산정된다.
관련기사
-
윤곽 드러난 제네릭 약가개편안 …정부 발표 '초읽기'
2019-03-26 06:20:55
-
중국, 제네릭 고도화 정책 성공...국내 약가 정책방향은
2019-03-26 06:20:52
-
약가제도 개편안 발표 임박...제약업계, 격랑 휩싸이나
2019-03-25 06:10:55
-
[데스크시선] 합리적 약가제도와 변혁의 물결
2019-03-25 06:10:45
-
저렴한 제네릭 위기…동일성분 대체조제 악영향 우려
2019-03-23 06:00:55
-
제네릭 약가인하 3년 유예 유력…제약업계 건의 반영
2019-03-22 12:19:45
-
"원료는 교체하면 되지만 제네릭 생동 다시 해야하나"
2019-03-20 12:19:15
-
제네릭 약가 최대 38.7%로 인하…계단식 제도 부활
2019-03-27 12:00:0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9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10"실패와 절망 끝에서 찾은 나 다움, 그리고 나의 행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