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리수술 근절"
- 김민건
- 2019-03-20 00: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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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복지부 반인권적 문제 해결 인식 지적, 원인 분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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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개 환자 단체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 마이크임팩트스퀘어에서 '진료실과 수술실의 안전한 치료환경을 위한 환자단체 공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등이 주최했다.
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고 안전한 수술실 치료환경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대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3건에 대한 입장과 제안을 내놨다.
또한 안전한 진료실 치료환경을 위해 대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19건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무자격자 수술 근절 = 먼저 작년 5월 10일 부산시 영도구 소재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무자격자 대리 수술을 행한 환자가 뇌사에 빠지면서 수술실 CCTV 설치가 이슈화 됐다.
환자단체 등은 유령 수술 근절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의사면허 제한·의사실명 공개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요구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과 환자단체는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앞에서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2016년 9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 뒤 사망한 권대희 군의 어머니가 1인 시위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작년 3월과 11월, 같은 당 윤일규 의원이 올해 2월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무자격자 또는 비의료인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단체는 수술 시 의료행위를 의무적을 촬영토록 하고, 해당 영상을 의료분쟁 수사와 재판 등 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행정처분 의료인 인적사항과 위반 사실 등 정보공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료실 폭력 근절 = 환자단체는 진료실 폭력도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원 14명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19건에 대한 입장을 통해서다.
환자단체는 "폭행은 '욱'하는 순간적 감정에서 나오며, 양측이 화해한다고 해도 모두 전과자가 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며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을 가중시키는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주장했다.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 규정한 폭력 근절 법안은 징역형 이상 실형 선고로 과잉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정신병원 보안검색 장비를 설치하고 보안 요원 배치 의무화는 환자 인권 침해 우려와 건보 재정 투입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료거부권 도입은 '진료거부 금지의무 규정'을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면 반대를 표했다.
반대로 주취자 처벌 강화, 실태조사·정책수립 의무, 비방 벨·문·공간 설치 의무화, 경찰 긴급출동시스템 등은 찬성했다.
다만, 환자단체는 국회 입법 활동과 보건복지부 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근본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의료기관과 의료인 대상의 일방적 실태 조사로 얻은 근거로 보고 있다.
환자단체는 "진료실 폭력은 주취자 등 폭력성이 강한 환자, 정신질환 투병 환자, 일반 환자로 구분해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법 개정안) 상당수가 강력한 형벌 제재를 부과하는 반인권적 방안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환자단체는 진료실 안전과 폭력 근절을 위해 새로운 제안을 했다. "환자와 의료인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이용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교육 방안 등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진료실 폭언·폭력 발생 원인을 조사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폭력·폭언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복지부나 보건소, 전문적인 공공기관을 통해 진료실 내 발생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각종 의료 민원과 불만을 청취, 해소해 주는 상담·민원 서비스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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