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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외래처방 남발하는 병의원 50곳 현지조사

  • 김정주
  • 2019-03-19 12:00:00
  • 복지부, 심평원 의뢰...병원급 30곳·의원급 20곳 연내 현장 파견

외래처방을 남발하는 등 소위 '의료쇼핑'을 조장하는 의료급여 기관 50곳이 정부의 직접조사를 받는다. 수행기관은 심사평가원이며, 적정하지 못한 진료가 적발되면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진료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50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2019년 기획현지조사'를 연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말한다.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항목을 선정해 현지조사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50개 의료기관이다. 이들은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으로 의심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조사는 심평원이 상반기 병원급 이상 30개소와 하반기 의원급 이상 20개소에 현장을 방문해 진행한다.

항목별 선정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항목은 의료쇼핑, 약물과다, 중복처방이 우려되는 과다 이용자가 많이 포함된 기관의 청구실태 등을 파악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됐다.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항목은 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에 따른 입원의 실태를 파악해 진료행태 개선과 청구질서 확립을 위해 선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 항목은 부적정한 장기입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에 대해서는 외래이용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예고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3개 항목을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해서 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부당청구 사전예방과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으로 의료급여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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