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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동아 급여정지 가처분 인용...내달 5일까지 효력정지

  • 어윤호
  • 2019-03-18 10:00:51
  • 서울행정법원 결정, 소송 기간 발생하는 손해 심각성 인지

동아ST의 급여정지 관련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

데일리팜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동아ST가 요양급여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지난 15일 오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아ST의 처벌대상 약제 품목들에 대한 급여정지는 4월5일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는 이번주 금요일(22일)부터 시작되며 진행상황에 따라 효력 정지 기간은 유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신청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즉각적인 법원의 조치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회사 측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번 인용 결정이 본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한편 동아ST는 14일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87개 품목에 요양급여적용정지 2개월을, 총 51개 품목에 대해서 과징금 갈음 처분으로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와 관련 동아ST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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