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즈드롭'·'드롭드림아이2액' 판매중지 조치
- 정혜진
- 2019-03-13 11:34: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미생물한도시험 부적합 판정...약국 등에 회수 명령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 '프렌즈드롭'과 '드롭드림아이2액'이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졌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한약사회를 통해 각 약국에서 두 품목을 신속히 회수해달라고 13일 요청했다.
프렌즈드롭 제조번호 L017150101, 사용기한 2020년 1월3일까지인 제품과, 드롭드림아이2액 제조번호 L018010201, 사용기한 2021년 2월5일인 제품 등이 회수 대상이다.
또 최근 부작용으로 논란이 된 휴앤월드와 제너럴바이오의 헤나 염모제도 회수 명령에 따라 각 약국에 회수 공지가 내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2[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3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4'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5실속있는 무차별 진입…신생 보툴리눔 기업들 매출 껑충
- 6"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7파마피아, 단기차입 52→8억…장기전환으로 부담 낮췄다
- 8킴스제약, '시너지아정'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 획득
- 9삼일제약 ‘엘라프리’, 안압↓·자극↓…무보존제 효과 부각
- 10홍승권 심평원장, 첫 현장 행보로 의협·한의협·약사회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