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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한약사 면대 알선자도 징역·5천만원 벌금 추진

  • 김정주
  • 2019-03-09 06:15:42
  • 윤일규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돈벌이 수단 악용 엄격관리

의약사와 한약사·한약조제사들의 면허대여 알선자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내려 자격증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의료인들의 면허 양도·대여와 함께 알선 행위까지도 법적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을 갖는다. 알선인 규제에 해당되는 직능은 의약사를 비롯해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보건교육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조산사, 치과의사, 안마사, 이·미용사, 위생사 등이다.

현재 국가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게다가 현행법은 의약사와 한약사, 한약조제사 등 보건의료인이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양도·양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들이 양도한 관련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병관·김현권·백재현·변재일·소병훈·신동근·안규백·안호영·이용득·조승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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