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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나방 실태점검 결과, 부적합 제품 21개 행정처분

  • 김민건
  • 2019-03-07 10:10:35
  • 복지부·식약처·공정위·지자체 900개 업소 합동 실태 점검

헤나 염모제 피해 발생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영업과 광고 위반 행위 등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적합 제품은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지자체가 전국 900개 헤나방 업소 실태를 합동 점검한 결과 11개 무신고 업소가 고발·영업장 폐쇄 조치를 받았다.

이·미용업소에서 염색 전 패치 테스트를 미실시하는 등 부적정 사례는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소비자원 피해사례가 접수된 8개 업체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학염모제 성분, 중금속, 미생물 한도 등 33개 항목을 검사했다.

모든 제품에서 화학적염모제나 중금속·농약 성분으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군)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20개 제품은 일상 생활에서 위생관련 지표를 초과했다. 세균·진균수 기준같은 것들이다. 1개 제품은 주성분 함량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모두 수입제품으로 수입& 8231;판매 업체는 해당 제품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며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입업체와 동일제조원 제품을 수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외부 시험기관 검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시중 유통되는 모든 헤나제품으로 수거 검사가 확대된다.

표시기재 사항 점검에서는 용법·용량 등을 기재하지 않은 7개 업체 17개 품목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조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광고 총 823건 중 부작용 없음, 탈모방지 효능·효과 표방, 유해성분 제로 등 699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관할 지자체에 이를 알리고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헤나염모제를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체 3곳에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반품·환불조치 적절성, 거짓·과대광고 혐의 등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헤나 염모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원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부작용 사례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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