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병의원·보건소 클리닉에서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 김정주
- 2019-02-19 1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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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금연지원사업 살펴보니…전화상담·상태별 치료캠프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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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흡연자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9일 금연지원 서비스를 안내했다.
◆금연상담전화 = 정부는 흡연사실의 노출을 꺼리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건소, 병의원 등 치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흡연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연상담전화(1544-9030)는 전문 금연상담사와 1대 1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흡연특성과 금연동기를 고려한 금연프로그램이 운영 중인데, 7일, 30일, 100일, 1년 등 기간이 다양하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주말은 오후 6시까지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상담과 행동요법과 약물치료도 제공된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흡연자에게 6개월간 9차례 이상 금연상담 서비스, 일산화탄소 측정, 다양한 금연행동요법, 니코틴 보조제(니코틴 패치·껌), 금연치료제(부프로피온, 바레니클렌)와 6개월 금연성공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은 물론 주민등록상 지역 주민이 아닌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병의원 금연치료 = 복지부는 병의원에서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전문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비용은 무료다. 1~2회차는 본인부담금 20%가 발생하지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전액 돌려준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 금연치료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청소년, 여성, 대학생, 장애인 등 기존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흡연자들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전화 상담이 이뤄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 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한다. 단체는 대학생, 여성, 장애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5~20인 기준이다.
◆금연캠프 =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는 전문 금연치료와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합숙형 금연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증고도흡연자의 경우 전문치료형(4박5일) 금연캠프를, 중증이 아닌 일반흡연자는 일반지원형(1박2일) 금연캠프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중증·고도흡연자는 20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자, 흡연 관련 질병(폐암, 후두암, 협심증, 뇌졸중 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치료형 금연캠프에서는 금연상담과 교육, 건강검진, 운동프로그램, 집중심리상담, 니코틴보조제 또는 금연치료제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캠프 수료 후에도 6개월 간 금연상담 등을 계속 실시하고, 6개월 후까지 금연성공자는 성공기념품을 받는다.
일반지원형 금연캠프에서는 1박2일간 집중 상담, 금연 전문교육, 스트레스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료 후 6개월 간 보건소, 병의원, 금연상담전화 등 서비스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가 진행된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홍보영상을 만들어 오늘(19일)부터 오는 3월 18일까지 각종 매체를 통해 전파한다고 밝혔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개인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금연을 희망하는 회사와 단체 등에서도 상황에 맞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금연문화 확산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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