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부작용이 명현반응? 소비자 피해 주의보
- 김민건
- 2019-02-08 11:37: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교환·환불 거부하며 "일시적 현상" 속여
- 식약처, 소비자 주의 안내...온라인 집중 모니터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일부 건기식 업체가 소화불량과 가려움, 변비& 8231;설사 등 이상증상을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고 속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현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지만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개념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부 건기식 업체는 이상 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다"는 식으로 거짓 설명과 환불& 8231;교환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사례는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하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발견될 사이트는 차단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 2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코스피 상장도 검토"
- 3경찰, 약국장 모집 채용 공고 낸 업체 조사 본격화
- 4[단독] 약정원 데이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피코 선정
- 5식약처, 의약품 소포장 일단 규정대로…올해 처분 유예 없어
- 6비혁신형에 더 가혹한 다등재 룰...옥석가리기 본격화
- 7식약처, 18일 최신 전자공통기술문서 시스템 설명회
- 8엠에프씨, 경구용 비만약 '오포글리프론' 특허 3건 출원
- 9삼천당제약, 1분기 흑자 전환…아일리아 시밀러 실적 견인
- 10다잘렉스SC·옴짜라 약가협상 타결...급여 등재 수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