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중앙보훈병원 가산 산정기준 위반 7300만원 환수
- 이혜경
- 2019-01-27 17:07: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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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방문확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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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2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중앙보훈병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정보공유에 따라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방사선 미판독 위반 여부에 대해 방문확인을 실시했다"며 "37개월분 조사확인 결과 엑스레이 6만4260건의 약 73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확인은 2015년 9월부터 건보공단은 감사원의 기관 간 협업·정보공유 권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중앙보훈병원 37개월분 조사 및 방사선 미판독 위반 사실을 공유받으면서 진행됐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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