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 국세청 등 추징금 '117억→152억' 증가
- 이석준
- 2019-01-23 08:59: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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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정정 공시…부과기관 화성세무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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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은 앞서 1월 14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11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에는 부과기관에 화성세무서가 추과됐다.
회사 관계자는 "152억원 벌금은 2013년~2016년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추가로 법인세 등이 부과돼 기공시한 소득세 등과 합산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귀속한 인정상여금액으로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납부기한은 2월 25일이다.
이석준(wiviwivi@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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