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처방시 의·약사 부작용 의무 고지 청원 등장
- 이혜경
- 2018-12-25 18:55: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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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3일까지 진행...현재 800여명 동참
- 부산 추락사 여중생 고모로 밝힌 작성자가 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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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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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오셀타미르인산염)' 처방 시 의사나 약사가 의무적으로 부작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타미플루 의사가 처방시 꼭 약 부작용을 고지하게 해주세요'를 제목으로 한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최근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추락사 한 여중생의 고모로 밝힌 청원인은 "오빠 가족이 10년 만에 얻은 귀한 딸이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이틀 전 사망했다"며 "타미플루 부작용을 식약처에서 일선 병원 의사와 약사에게 의무사항으로 고지하게 만들어 달라"고 청원했다.
그는 "우리 ○○처럼 의사나 약사에게 한 마디도 주의사항을 못 들어서 허망하게 가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달라"며 "제발 부탁드린다"고 글을 썼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타미플루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타미플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국내 허가사항 경고항에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수 있다'와 '소아·청소년 환자는 타미플루에 의한 치료가 개시된 이후에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어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의약품 사용 시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나 전화(1644-6223)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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