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가능한 R&D과제 자산화 가능...금감원, 점검 착수
- 천승현
- 2018-12-19 10:03: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감리지적사례 ·유의사항 등 안내...단계별 자산화 개발비 공개 주문
- AD
- 12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신약 등의 연구개발(R&D) 과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회계상 자산 처리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제약바이오기업들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리지적사례,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앞서 금감원은 R&D비용의 자산화 가능 단계를 신약은 임상3상 개시, 바이오시밀러는 임상1상 승인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제네릭은 생동성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자산화 처리가 가능하다.
기업의 R&D 투자 금액은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있을 때 자산 처리가 가능하다. 상업화 의도와 능력 재정적 자원 입수 가능성 등과 같은 상업화 가능성도 입증돼야 하며 원가측정의 신뢰성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업체는 개발 중인 신약이 임상2상 완료 후 조건부 판매허가가 가능하다고 자체 판단해 임상초기 지출액도 자산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회사의 기술이전 사례를 토대로 자사의 개발 초기단계 비용도 자산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업체도 있었다.
다른 국가에서 판매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사 개발 신약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높다며 자산 처리한 업체도 감리 결과 부적절하다고 지적받았다.
일부 업체는 임상시험 중단 등 사실상 개발이 중단됐음에도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해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개발비를 매년 손상검사가 요구되는데도 상당수 업체들은 이를 생략한 것으로 감리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자산화한 개발비 금액을 개발단계별로 권고한 양식에 따라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제약바이오기업들에 지시했다. 향후 심사와 감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발비 회계처리와 관련한 중요 감리지적사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시장에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개발비 자산화 판단 오류' 제약·바이오 10곳 계도조치
2018-11-29 09:30:40
-
코스닥 시총 빅3 기업, 임상 3상 회계처리 '제각각'
2018-11-23 06:25:37
-
"바이오기업, 4년 연속 적자도 관리종목 지정 예외"
2018-11-21 14:07:27
-
바이오, 임상 3상 단계에도 무형자산 비중 '천차만별'
2018-10-02 06:30:50
-
임상3상 개발비 자산화 가능...제약·바이오 '희비교차'
2018-09-20 06:30:5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7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8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 9“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 10'엘라히어' 국내 등장…애브비, ADC 개발 잇단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