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시럽제 등 정부 소송 9품목 집행정지 연장
- 김정주
- 2018-12-07 19:32: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안내...리베이트 약가인하, 오는 21일까지 '스톱'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한미약품 처분 대상 9개 품목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집행정지를 연장, 즉 약가가 인하되지 않고 유지된다고 밝혔다.
당초 이 약제들은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로 복지부가 판단해 조치를 앞두고 있었다. 이후 한미 측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 3월 27일자로 수용했다.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유지되는 시한은 8월 24일이었다.
이후 행정법원은 지난달 8일자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고 약제 9품목의 인하가 예고됐었다. 그러나 업체 측은 항소와 함께 2심 진행을 이유로 또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져 약가는 당분간 종전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집행정지 기한 연장일, 즉 약가 유지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복지부는 추후 고법 최종 판결이 나는대로 집행정지 연장여부(3심)에 대해 또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집행정지 조치로 당분간 약가가 보전되는 품목은 코스펜에이시럽 75mL와 500mL 함량, 토바스트정20mg, 암브로콜시럽 500mL와 1000mL 함량, 한미유리아크림200mg과 10g/50g 함량과 90g/450g 함량, 그리메피드정1mg과 이트라정이다.
관련기사
-
한미약품 약제 9품목 내달 9일자 약가인하 예고
2018-11-26 06: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5"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6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7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8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9"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 10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