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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방문간호사 전담공무원 전환 환영"

  • 강신국
  • 2018-12-06 10:50:26
  •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에 기대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그동안 방문간호사 등 전문인력 대부분은 취약계층 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지만 계약직(비공무원)으로 고용돼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간협은 "이날 법안 통과로 위협받아 오던 취약계층 건강 문제가 해결됐다"며 "국가가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해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간협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면서 "고령사회의 건강관리 수요 대처와 지역사회 통합건강관리(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간협과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순옥), 한국방문보건협회(회장 최상금)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간호사 전문인력의 전담공무원화를 통해 간호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를 방문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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