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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15개월 체납한 의사 등 8845명 인적사항 공개

  • 이혜경
  • 2018-12-03 13:39:11
  •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 금액 2471억원 수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8845명의 명단을 3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올해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지나고, 체납금액이 건강보험 10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보험료 체납금액에는 보험료 뿐 만 아니라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관리종결) 금액이 포함되며, 총 2471억원이 체납됐다.

건강보험 개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보면, D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J원장은 15개월간 1억8112만원을 체납했고, A병원 I원장은 10개월간 1억8010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아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 공개됐다.

의료법인인 U재단은 159개월 동안 3억1160만원 체납해 건보료 고액상습체납 법인 'TOP 10'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개예정대상자 3만3232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난 달 15일 2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납부능력이 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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