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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신약, 적응증 확대 시 '사전 약가인하' 면제해달라"

  • 김진구
  • 2018-11-29 16:25:17
  • 제약협회 장우순 상무 "사용량-약가연동협상 기전으로도 충분"
  • [제약바이오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제약업계가 국산 신약에 대한 우대 방안 중 하나로 적응증 확대 시 '사전 약가인하'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실 장우순 상무는 27일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R&D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제언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적응증이 확대되거나 확대를 앞둔 국산 신약은 총 10종이다.

이 가운데 놀텍정을 예로 들면 최초 소화성궤양으로 적응증을 받았지만, 발매 후 추가 임상시험을 통해 식도염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요법으로 적응증이 더해졌다.

그러나 적응증 확대 과정에서 약가가 인하됐고, 이어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사용량-약가 연동에 의해 약가인하가 추가로 이뤄졌다는 것이 그의 비판이다.

장우순 상무는 "국산 의약품은 R&D 투자의 한계 때문에 발매가 된 뒤에야 적응증이 추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그러나 적응증이 확대될 때마다 약가 인하의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해 제약사 입장에선 추가 임상 등에 대한 의지가 꺾인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정부의 논리는 적응증 확대에 따라 사용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격을 깎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약가 인하는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약가가 떨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전장치는 적응증 확대 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으로 충분하다. 사전 약가인하만이라도 면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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