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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 이혜경
  • 2018-11-29 17:28:16
  •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의결·통과
  • 치과 수가 8~9만원대...본인부담률 외래 30%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원에서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70%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2018년도 제20차 회의'를 열고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방안이 포함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2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82.2%가 충치 치료를 위해 급여가 되는 아말감보다 비급여지만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고 있었다.

치과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조사 결과,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경우 치아 1개당 약 7만원에서 14만2000원으로 천차만별이다.

급여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전체(충치 치료에 한정)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수가는 1면 기준 6만390원, 3면 이상 7만380원에 진찰료 1만3840원, 마취료 1530원, 방사선촬영 3830원으로 8~9만원 수준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외래 기준 30%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약 2만5000원으로 70%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비용도 표준화되는 효과 뿐 아니라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향후 심각한 치아질환으로의 이행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급여적용 6개월 이후 청구 현황 등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추가 수가 조정과 향후, 보험급여의 효과성 등 평가를 실시해 연령 확대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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