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카드수수료 1%대 진입…매출 30억까지 혜택
- 강신국
- 2018-11-27 00:43: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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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가맹점 카드-체크카드 수수료율 조정 방안 다시 보기
- 연매출 5~10억원 약국 1.4%...10~30억 약국 1.6%로 낮아져
- 금융위,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안 담은 관련법 내년 1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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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Q&A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이 연 매출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되면 대형 문전약국을 제외한 상당수 약국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 산정에는 마진이 없는 조제 약값도 포함돼 있어 전체 약국 95% 이상은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약국은 대한약사회 추산 1000곳이 안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카드수수료율 종합 개편방안을 보면 우대 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된다. 새 카드수수료 개편안은 내년 1월 여전법 시행령 개정후 적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연매출 27억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3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지금은 663원(2.21%)이 카드수수료로 부과됐지만 수수료가 조정되면 480원(1.6%)으로 낮아진다.
한편 연 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은 마케팅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수수료율이 약 0.3%p 인하(평균 2.2%→ 평균 1.9%)될 전망이다.
해당 매출액 구간의 평균적인 목표치로 각 사별 비용률 및 각 가맹점별 비용 차등요소 등에 따라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 매출 30억원까지 확대된다.
연매출 5~10억원 평균 수수료율은 약 0.46%p(약 1.56%→1.1%),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약 0.28%p(약 1.58%→1.3%) 인하된다.

매출 10∼30억원 구간에는 전체 인하분의 30% 배분되며 4만 6000개 가맹점에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 평균 505만원 경감이 예측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우대범위 확대 등이 담긴 여전법 시행령과 여전업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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