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들 "약사, 한약제제 조제권 없다"
- 이정환
- 2018-11-19 10:14: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 약사 단체 약준모 정면 비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특히 행한모는 약사 단체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을 향해 약사의 한약제제 조제권을 임의대로 주장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약사 중 한약조제시험을 통과한 약사에 한정해서만 한약제제 면허권이 인정된다는 게 한약사 시각이다.
19일 행한모는 "약사는 의사와 치과의사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권만 인정된다. 한약제제는 한약사 권한"이라고 말했다.
한약제제는 한방원리에 따라 제조한 의약품이며, 한방원리를 모르는 약사는 한약이나 한약제제를 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행한모는 약사법 상 약사가 한약제제 전문이가며, 국민 합의로 한약제제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약준모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행한모는 "한약사 고유권한인 한약제제 조제권을 빼앗기 위해 약사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약준모는 오만하다"며 "약사가 한의사 처방전에 따라 일반약 한약제제를 조제하면 약사법에 따라 10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