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약평위 인력풀 확대, 정책 실효성 의문
- 이혜경
- 2018-11-15 06: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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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약평위 운영규정 개정안은 가입자 측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확대하는 데 있다. 개정사유 역시 비슷한 이유다. 심평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을 개정사유로 들었는데, 당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약평위 위원 가입자 비율을 지적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전문가·공급자·가입자·공익대표가 함께 있지만 가입자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인력풀 확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의문이다. 늘어난 숫자만큼 참여하는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들이 가입자의 '대표성'을 지닐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약평위 내부 운영규정을 보면 '위촉 전문가가 1인일 경우 3인 이내까지 추천받아야 한다'는 게 있다. 소비자단체에서 10명의 인력풀을 구성하려면 심평원에 30명을 추천해야 한다. 사전 검증을 위해서 복수의 추천 후보가 필요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직무윤리 등 1, 2차 검증 이후 단체별 추천순위 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약평위 인력풀이 구성된다.
여기에서 '3연임 제한'이라는 운영규정까지 있어, 지난 5기와 현재 6기 약평위 위원을 연속해서 지냈다면, 추천을 받아도 내년 7기 인력풀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데일리팜이 약평위 5기와 6기 위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연임률은 28.91%로 당연직인 정부 관계자를 제외하면 소비자단체 추천 연임률이 40%로 가장 높았다. 5명 중 2명이 연임됐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 추천으로 위촉된 김진현 서울대간호대 교수의 경우 지난 1기와 4기, 5기에 이어 6기에도 약평위 위원이 됐다. 3연임을 제한한 약평위 운영규정과 배치되지만, 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예외적으로 다시 위촉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단체 인력풀 인원을 확대한다고 가입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뉴 페이스'의 위원이 참여할 기회가 늘어난다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심평원의 개정사유인 '추천단체별 위원의 부정청탁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내용이 늘어난 인원으로 부정청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닐지, 실효성 있는 운영규정 개정안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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