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다맥스, 3월부터 건보 적용…환자 1년 약값 365만원
- 이정환
- 2025-02-27 15: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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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의결…산정특례 대상 환자 부담률 10% 적용
- 소아·부인암·중증·희귀질환 치료, 건보급여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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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다맥스는 국내 유일하게 허가된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치료제다.
이 질환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으로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돼 환자 1년 약값이 3650만원에서 365만원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소아, 부인암, 중증·희귀질환 치료는 건보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급여 목록·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과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부인암 진료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3월 1일부터 빈다맥스캡슐에 건보가 적용된다.
해당 질환은 트랜스티레틴 단백질이 불안정해지면서 심장에 아밀로이드가 비정상적으로 축적돼 심장 근육의 장애를 일으키는 희귀질환이다.
비가역적 심장 기능 손상을 유발해 심부전, 신장질환, 간질환 등 다양하고 심각한 증상을 동반한다. 심한 경우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돼 적정한 치료제 사용이 필수적이다.
빈다맥스캡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유일한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치료제다.
트랜스티레틴을 안정화해 아밀로이드 생성을 억제하고 환자의 심혈관계 입원율·사망률을 낮추는 등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했다.
빈다맥스캡슐 상한액은 10만원이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빈다맥스캡슐을 사용하면 10% 본인부담율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빈다맥스 연간 1인당 약값은 3650만원으로, 산정특례 10%를 적용하면 약 365만원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이 확대되고,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이 신설된다.
앞으로는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입원 중인 6세 미만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 가산항목 319개가 추가(현 284→603개)되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가산 적용항목(487개)에 대해 100% 가산한다.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 부인암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된다.
복강경 또는 개복을 통해 암조직을 포함한 자궁, 자궁경부 등을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자궁절제술과 달리 자궁경부암 초기단계에서 경부 부위만 절제해 자궁체를 보존, 가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 행위목록을 신설하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수준을 강화한다.
유방암 진단은 진단 정확성과 병변발견율 향상에 따라 초음파, MRI 대비 비용효과성이 높아진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을 비급여에서 급여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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