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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건 이상 검진하는 기관 해마다 부당조사"

  • 김정주
  • 2018-11-05 17:06:42
  • 건보공단, 국회에 서면답변...지역별 현지조사반 가동키로

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부당청구를 일벌백계 하고 사전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 요양기관처럼 엄격하게 부당청구를 관리할 계획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종합감사 서면답변서'를 제출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김광수 의원은 건진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공단이 하고 있는 관련 추진 계획을 물었다.

공단은 부당하게 검진을 실시한 기관을 적발한 경우, 검진 비용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상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위반사항 통보 등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설명을 전제했다.

아울러 공단은 사전예방을 위해 검진 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검진기관에 대해 정기·수시점검 등을 통해 연 검진 인원 300명 이상 기관, 즉 1일 1건 이상 검진을 하는 기관들은 1년에 1회 이상 점검해 부당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도 했다. 공단은 "지사·지역본부·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반을 적극 활용해 부당개연성이 높은 검진기관에 대해 현지조사와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부당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진기관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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