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약국 등 도소매점 비닐봉투 무상제공 단속
- 강신국
- 2018-11-05 11: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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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오늘부터 점검 돌입...오는 9일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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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면적 33㎡ 이상 도·소매업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기간은 5~9일 일주일간이다. 이를 위해 시는 25개 자치구와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와 합동 점검팀을 구성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매장에서 손님들에게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공짜로 제공하는 지 여부다. 무상 제공하는 사실이 적발되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5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반은 매장 내 일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 여부 등을 점검하며, 속비닐 사용량 감축, 유색코팅 트레이 사용억제, 상품 추가포장 자제, 재사용종량제 봉투 사용, 포장용 박스 비치, 소비자 대상 장바구니 사용 권고 등의 내용을 계도할 예정이다.
다만, 순수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동규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일회용품의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장바구니 사용 등 친환경 소비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8~9월 두 달간 커피전문점으로 대표되는 일회용품 다량사업장 총 1만366곳을 점검, 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총 78만원을 부과했다.
약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돼 있어 원칙적으로 약국에서 제공하는 1회용 봉투는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약국 규모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진다. 약국면적이 33㎡(약 10평)이하인 경우 1회용품 사용억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약국 내 면적이 33㎡(약 10평)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생분해성수지제품(환경표지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 ▲B5 규격(182mm X 257mm) 또는 0.5L 이하의 비닐봉투 ▲종이봉투 등은 무상제공이 가능하다. 결국 약국 면적이 33㎡(약 10평)를 초과할 경우 3가지 경우를 제외한 1회용 봉투 제공 시 돈을 받아야 한다. 무상으로 제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약국 규모별로 달라진다. 1000㎡(302평) 이상 약국은 1차적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다. 165㎡(50평) 이상 1,000㎡ 미만 약국은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33㎡(10평) 이상 165㎡ 미만 약국은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30만원이다.
약국과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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