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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기관, 낙제 평가 받고도 10곳 중 8곳 자격유지

  • 김정주
  • 2018-10-23 12:43:07
  • 신상진 의원 지적...질 제고 위한 '삼진아웃제' 도입 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는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암검진기관 평가가 검진기관의 실질적인 질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암검진 기관 평가 결과 '미흡' 평가를 받았음에도 암검진 지정기관 지위를 유지하는 비율이 82%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암검진 사업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유도해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5대암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검진 기관을 지정·운영 중이다.

암검진기관은 2018년 9월 기준으로 총 6649개 기관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위암(4999개)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대장암(4976개), 간암(4052개)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이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3년 주기로 암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데, 통합2주기 암검진기관 평가결과(2015∼2017)에서는 '미흡' 등급을 받았음에도 암검진기관으로 계속 유지한 비율이 8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 등급은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임을 의미하는데, 현재 낙제점수인 '미흡' 등급을 받은 암검진기관에 대해서 이렇다 할 제재조치는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미흡’평가를 받은 암검진기관의 경우 국립암센터를 통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이나 방문 점검과 같은 사후관리만 받으면 지정유지에 큰 문제가 없다.

이에 신 의원은 '암검진기관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 중에 80% 이상이 여전히 검진기관으로 운영 중에 있고, 이는 국민들의 암검진 질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미흡' 판정을 3회 받으면 지정 제외를 하거나(삼진아웃제), 반대로 평가 등급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의 암검진기관 관리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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