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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고령화에 공단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해야"

  • 김정주
  • 2018-10-19 15:25:47
  • 맹성규 의원 제안...예방 통한 의료비 절감 기대

급격한 고령사회로 진입 중인 우리나라도 일부 의료보험 선진국들처럼 '건강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오늘(19일) 원주에서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과 심사평가원 공동 국정감사에서 이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통계청이 9월 발표한 '201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69조6271억원으로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는 전체의 39%인 27조1357억원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10.5%, 2010년 13조7847억원과 비교하면 2배 증가한 금액으로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 고령자 진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건강한 고령사회 구축을 통해 기대 수명이 연장되는 속도보다 건강 수명이 연장되는 속도를 빠르게 해서 노인이 되더라도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건강 인센티브 제도'는 이러한 고령화 추세에 맞춰 운동, 생활체육, 금연, 절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바우처나 포인트 형태를 지원한다.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미 국내 12개 지역에서 '노인 건강마일리지'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사업이 시범 도입된 바 있으며, 일부 선진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해외 사례로 미국에서는 메디케이드 인센티브 시범사업(2011~2014년, 10개주)을 추진하고, 2017년부터 대상 지역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통해 보험자의 인센티브 제공 의무를 보험법에 명시하여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도 사회보장법에 근거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등 개인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맹 의원은 "우리나라도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국민 생활 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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