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금품 수수 제보 약사 신분노출 논란으로 '불똥'
- 정혜진
- 2018-10-18 11:21: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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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 "신변 공개됐다" 윤리위에 항의...대약 윤리위 "관련자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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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제보자는 5년 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선거 출마와 관련해 3000만원을 주고받은 사건을 윤리위에 재소했는데, 제보자가 자신의 신변이 노출됐다며 최근 윤리위원회에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
신성숙 위원장은 17일 9차 윤리위원회 회의 직후 이 제보자에게 항의 전화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자신의 신변이 노출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항의를 받았다. 제보자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위원들에 따르면 이 제보자는 김종환 회장으로부터 직접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으며 김 회장의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판결이 있기 전 날에는 서울시약사회 직원이 자신을 찾아왔다.
직원과 김 회장이 제보자에게 부탁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원인 제공을 한 이에게 이번 사태를 원점으로 돌리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 제보자는 윤리위 재소 당시부터 자신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당부한 만큼 최근까지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철저히 비밀에 부쳐왔다. 그러나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해 신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한 것이다.
제보자는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징계 당사자와 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약사회 직원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약사회 정관 및 규정 등을 위배한 행위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원회는 17일 가진 회의에서도 이 내용을 안건으로 장시간 논의했고, 서울시약사회 사무처를 조사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리위는 해당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된 과정을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윤리위원회를 열어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및 본회 정관을 위배하는 행위를 한 임원이나 직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징계 및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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