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2 00:16:24 기준
  • #제품
  • #평가
  • #제약
  • #염
  • 허가
  • 의약품
  • #MA
  • 데일리팜
  • GC
  • #실적

선거금품 수수 제보 약사 신분노출 논란으로 '불똥'

  • 정혜진
  • 2018-10-18 11:21:43
  • 제보자 "신변 공개됐다" 윤리위에 항의...대약 윤리위 "관련자 조사 예정"

윤리위 회의 모습
김종환, 최두주, 문재빈, 서국진 씨 등 4명의 피징계인의 징계 경감 논란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제보자 개인정보 노출로 불똥이 튀었다.

익명의 제보자는 5년 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선거 출마와 관련해 3000만원을 주고받은 사건을 윤리위에 재소했는데, 제보자가 자신의 신변이 노출됐다며 최근 윤리위원회에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

신성숙 위원장은 17일 9차 윤리위원회 회의 직후 이 제보자에게 항의 전화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자신의 신변이 노출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항의를 받았다. 제보자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위원들에 따르면 이 제보자는 김종환 회장으로부터 직접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으며 김 회장의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판결이 있기 전 날에는 서울시약사회 직원이 자신을 찾아왔다.

직원과 김 회장이 제보자에게 부탁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원인 제공을 한 이에게 이번 사태를 원점으로 돌리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 제보자는 윤리위 재소 당시부터 자신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당부한 만큼 최근까지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철저히 비밀에 부쳐왔다. 그러나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해 신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한 것이다.

제보자는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징계 당사자와 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약사회 직원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약사회 정관 및 규정 등을 위배한 행위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원회는 17일 가진 회의에서도 이 내용을 안건으로 장시간 논의했고, 서울시약사회 사무처를 조사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리위는 해당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된 과정을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윤리위원회를 열어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및 본회 정관을 위배하는 행위를 한 임원이나 직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징계 및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