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르스 사태 회피 정황 포착…감사원 지적 부정
- 이혜경
- 2018-10-11 11:51: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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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 의원 피해자 제기 소송 내용 공개하며 정부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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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메르스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정부의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5년 7월, 메르스로 사망한 피해자의 자녀 등 4인이 대한민국과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 서울시 강동구를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 지난 8월 21일 원고 패소 확정된 사건(2015가단121889)으로 최종판결까지 약 3년 1개월이 소요됐다.
피고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은 정부법무공단이 맡았다.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메르스 연구 및 감염 방지 대책의 소홀, 관리대상 범위 설정의 오류, 메르스 진단 검사 지연 등 방역업무 부적정, 초동역학조사 부적절, 병원명 등 정보공개 업무처리 부적정, 역학조사관리의 부적절성 등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과실을 주장하고자 한 원고들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전 세계적으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초기대응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며 "국내에 없는 신종감염병으로 이에 대한 지식 및 자료가 부족하였을 뿐더러, 국내에서 확산된 메르스는 WHO 및 중동의 사례를 통하여 알려진 메르스의 일반적인 전파경로 및 전파력을 훨씬 뛰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나치게 과밀한 우리나라 응급실의 특수성,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불필요한 의료쇼핑 문화,일반인이 제한 없이 병원에 출입하는 병문안 문화, 의료전달체계 등 보건의료체계의 특수성, 부정확한 환자와 보호자의 인터뷰 정보 등은 메르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데 기여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기 의원은 "이 같은 정부의 태도는 지난 2016년 감사원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과 정부대책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감사결과를 사실상 정면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당시 감사원은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에서 "정부가 충분한 준비기간과 전문가들의 여러 차례 권고에도 메르스 위험성을 간과하고 지침을 잘못 제정하는 등 사전대비를 소홀히 했고, 최초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해 초동대응에 실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 의원은 "복지부와 질본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부실한 초동대응과 대규모 확산 관리 실패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을 느꼈다면 이러한 준비서면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진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재판 준비과정에서도 정부 당국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마음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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