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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처방 정보 식약처-심평원 59만건 차이

  • 김민건
  • 2018-10-11 08:05:18
  • 최도자 의원 "기관 간 시스템 미연동으로 일선 병·의원 시스템 허점 이용"

[2018 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
프로포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통시스템)이 병·의원 보고 누락 또는 기록부 조작을 발견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통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기록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병·의원 처방 조작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3개월간(5월18~8월18일) 프로포폴 총 투여횟수(조제·투약보고 건수)는 총 166만3252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중복된 경우를 제외한 환자는 총 147만3641명으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오류 5만5207명과 확인되지 않는 4만3032명을 제외하면 정상 환자 수는 137만5402명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반면 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같은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한 투약건수는 총 107만5290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수진자 수는 76만9541명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프로포폴 처방에 대해 두 시스템 간 차이는 58만7962건이다. 수진자의 차이는 60만 5861명"이라고 지적했다.

프로포폴을 관리하는 병·의원이 투약 사실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진료기록부 조작이 가능해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는 최도자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식약처의 마통시스템과 심평원 DUR시스템을 각 기관이 운영하면서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아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각 기관의 데이터가 맞는지 상호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기관은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할 경우 식약처와 심평원 두 시스템 모두에 정보를 입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3개월 동안 두 시스템 간 처방은 59만, 투약자 정보는 60만명의 정보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일선 병·의원이 시스템 허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최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 9월 16일 검찰은 프로포폴 2만1905㎖를 247차례 상습투약자 10명에게 불법 투약하고, 5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등을 기소한 바 있다.

해당 병원은 프로포폴 투약 허위보고와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것을 확인됐다.

최 의원은 "IT기술이 집약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시스템 간 정보연계가 되지 않아 데이터를 검증하기 어렵다. 마약류 처방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식약처와 심평원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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