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후 활용 가능하면 본사업 추진"
- 이혜경
- 2018-10-10 17:05: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윤일규 의원 군부대 활용 지적에 필요성 강조하며 반박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2018 국정감사]
보건복지부가 군부대, 격오지 등을 중심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나왔다.
윤 의원은 "군부대 GP가 11개가 줄었고, 격오지 군부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 교정 시설의 경우 인근에 병원시설이 적게는 11개에서 많게는 560개까지 있다. 병원의 협조로 진료에 문제가 없을 정도"라며 "원격진료가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문케어 과업 이룩도 힘든 상황에서 대면진료를 보강할 논리가 없는 원격진료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국방부와 법무부의 입장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과은 "원격의료 도입의 근거가 되는 게 군 GP 시설이다. 11개가 줄었다고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그곳에 있던 원격의료 시설을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격오지 부대로 보내려 한다"며 "법무부는 교정 시설 군의관이 줄어드는 이유로 공보의 감소를 꼽는다. 의료수요는 많은데 군의관 부족으로 오히려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3'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4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5[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6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7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8[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9대웅 자회사 아이엔, 진통제 신약 기술수출...최대 7500억
- 10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