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내 의료기관 접근 불가, 원격의료 적용 전망
- 이혜경
- 2018-10-05 11:47: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사-환자간 기준 마련 연구용역 곧 완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5일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제한적 허용기준으로 최전방 부대, 의사 미승선 원양선박, 의료기관 부재 유인도서 등을 꼽았다.
특히 의료기관 부재 유인도서의 경우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이며, 4분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검토되고 있는 의료기관 부재 유인도서는 1시간 내 의료기관 접근 불가능 또는 대중교통이 부재한 산간·벽지 등이다.
복지부는 "지리적 여건이 안 좋은 작은 규모의 유인도서는 의료기관 방문, 병원선과 닥터헬기 등의 활용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교정시설은 야간 등 환자가 발생했으나 의료인이 없는 경우에 한해 민간협력병원 의사의 원격의료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의료사각 지대에 한정,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군부대 등 GP 등 일부지역과 원양선박은 의료인이 없어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3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4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5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6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 7의약품 유통업계 원로들도 대웅 ‘거점도매’ 강력 반발
- 8'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9"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10제약업계 "약가 개편, 막대한 피해 우려…산업 영향 분석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