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가인하 고시 시행일 유예제도 명문화 주장
- 정혜진
- 2018-09-20 12:09: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가인하-반품-정산 포함한 총괄 프로세스 마련 병행해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의약분업 이후 매월 약가인하 고시로 인한 약국 재고약에 대한 약가차액이 발생하고 있다.
약국은 매월 의약품공급자(제약사, 도매상)와 차액정산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는 등 추가 행정업무가 계속돼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같은 월단위 약가인하 조치는 매월 말(25~30일)에 고시하고 다음 달 1일에 시행해왔다. 약국은 고시일과 시행일 사이 여유가 없어 의약품 매입에 차질을 겪거나 효율적인 의약품 재고관리가 어렵고 재정적 손실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에 요청해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는 매월 15일 이전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 발령 시 다음달 1일 시행, 매월 15일 이후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 발령 시 다다음달 1일 시행하는 방식의 소위 약가조정 적용 '1개월' 유예제도를 운영했다.
대한약사회 측은 "2013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로 상기 제도는 폐지된 상태이며, 이후 약사회의 지속적인 제도 부활 건의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요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점안제 등)와 제약사의 법원에 대한 해당 고시 집행정지 신청 및 인용이 잇따라 이워져 해당 품목들을 반복해 반품·정산하고 있는 일선 약국의 혼선 및 피로도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재차 요청했다.
약사회는 "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 발령(9월20일 예정)일로부터 시행(약가인하 10일5월, 삭제 10월6일)일까지 일정기간 연기되어 약국이 약가차액 정산 및 재고관리 등에 조금이나마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험약제의 약가조정, 양도·양수 또는 비급여 전환 등 인한 보험약가코드 삭제부터 해당 품목의 반품 및 정산까지 연계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총괄적인 업무처리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