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1년짜리 장기처방…약효 하락·약국 부담
- 이정환
- 2018-09-18 16: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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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약일수 1년 처방, 매해 5000건 이상 급증세
- 서울대병원 인근 서광훈 약사 "90일 넘어가면 조제수가도 동일"...개선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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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은 물론 로컬약국에서도 90일 이상 장기처방을 조제하는 경우가 관행화 돼 환자 약효에 치명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특히 91일 처방전 부터는 조제수가가 동일한 점도 시급히 개선돼야 약국 환자 대기시간과 조제오류가 줄어든다는 제언이다.
18일 서울대학교병원 문전약국 10곳의 반회장을 맡고 있는 서광훈 약사(정문약국)는 "91일 이상 처방전에 대한 약효 보장과 조제수가 설정에 대한 정부와 약학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현재 투약일수 별 조제료를 1일부터 91일까지만 설정한 상태다. 91일 이상 장기처방의 경우 120일이든 180일이든 똑같은 조제료가 적용된다.
서 약사에 따르면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료가 동일한 것은 의약분업 초기인 2000년대 초반 90일 이하 처방이 대부분일 때 조제수가표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지금은 91일 이상 처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서 약사 견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를 살펴보면 300일 이상 장기처방은 2010년 2만9500건, 2011년 3만6737건, 2012년 4만1416건, 2013년 5만7079건, 2014년 6만7051건으로 매해 가파르게 증가중이다.

그는 "장기처방이 많이 들어오면 환자 대기시간이 길어져 항의성 민원이 증가하고 약사 스트레스도 커진다"며 "특히 아침, 점심, 저녁에 맞춰 약을 조제하는 UDP포장이 보편화 돼 장기처방 시 조제오류 가능성도 커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장기처방이 약국 혼란과 조제오류만 유발하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시간이 흐를 수록 의약품 약효·안전성 등 성능이 변질될 가능성이 커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약물동력학적 관점으로 볼 때 90일 이상 장기처방은 의약품 안정성을 위협하고 습기를 흡수하는 고 인습성 약은 개봉 후 한 달 이내 복약해야하는 게 권장된다는 것이다.
그는 "약국은 의약품을 최적의 조건에서 보관하는데 힘쓰는 반면 환자에게 약이 전달되면 어떤 상황에서 보관될 지 보장되지 않아 장기처방 시 취약하다"며 "120일, 180일, 1년짜리 처방전은 약효 유지에 치명적이다. 환자 치료를 위해 인습성이 높은 약제 장기처방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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